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5.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3지1032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사업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바 장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취득 후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은 귀 법인이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에 따른 보완요구에 의한 것으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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