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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5. 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압류 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65

요지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처분을 해제한 2009.1.13.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압류 해제 후 5년 이내인 2013.3.7. 금융계좌 압류는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좌 압류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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