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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5. 결정

1.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06

요지

1.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세 환급청구는 경정청구의 내용 등이 감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방세 환급청구를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2.1.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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