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5.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자동차가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90
요지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국적의 자녀 2명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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