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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24.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폐가상태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19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고, 지붕, 기둥, 벽 및 출입문이 파손되어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된 것이 확인되어 「건축법」제2조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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