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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24.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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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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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과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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