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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3. 21.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75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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