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3.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330
요지
2013.9.12.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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