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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1. 결정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의 99.85%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3지0891

요지

1. 청구인은 2012.8.31. 매매대금의 0.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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