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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3. 21.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1027

요지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나, 공동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까지 배제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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