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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21. 결정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50

요지

피상속인인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가산세를 법정상속지분으로 균분해 상속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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