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19.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36
요지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주민운동시설로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지방세법」제105조의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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