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3지0726
요지
취득한 부동산을 00서비스(주)에 임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00서비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과는 무관한 법인으로 일반 숙박업 내지는 고시원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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