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3지0726

요지

취득한 부동산을 00서비스(주)에 임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00서비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과는 무관한 법인으로 일반 숙박업 내지는 고시원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숙박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