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826
요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뒤 수강생들과의 분쟁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법인의 내부 사정일 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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