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18. 결정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192
요지
「상법」상 주식회사로 1985.11.1.에 설립됐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1992.5.23. 재설립되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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