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비세기각2014. 3. 18.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여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44
요지
법인은 2009.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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