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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7. 결정

학교법인 이사장이 아닌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208

요지

근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장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사립대학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법인의 이사장임 - 이때 이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학 총장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상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대학교 및 종합병원 등 복수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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