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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6. 결정

우리사주조합 최소 가입인원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03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에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8조가 정하는 바에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조합의 법적 성격이 ʻ권리능력 없는 사단ʼ인 점에 비추어 최소한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조합이 성립한다고 할 것임.(조합의 성립요건)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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