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66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