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8.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66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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