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17. 결정
1. 2013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141
요지
1. 청구인들은 2013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2013.7.29. 처분이 있다.을 알았으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과세표준액 등을 적법하게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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