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4. 3. 17.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쟁점차량을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27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장애인인 아들과 함께 차량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과 아들이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를 분리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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