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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3.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553

요지

2007.10.~2008.8.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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