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3. 17. 결정
청구인과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111
요지
사업장들이 부자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고 있고, 양 사업장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장들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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