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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4.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748

요지

대도시 외 지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6개월이 지나서야 공장업종변경 승인이 있는 등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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