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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6. 결정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퇴직연금복지과-2103

요지

• (상황) 우리사주조합 운영 검토 중 • (질의1)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ʻ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ʼ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것인지 • (질의2) 주식도 해당된다면 주식의 출연은 무상으로만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질의1・2)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이 출연한 금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수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출연하는 금전과 물품(귀 질의 상 ʻ금품ʼ)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식또한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한편, ʻ출연ʼ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주주의 ʻ출연ʼ은 ʻ무상ʼ출연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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