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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4.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27

요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애2급의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2013.7.30.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9.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주택매도 계획과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한 사유라 해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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