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4.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35
요지
종전 사업자가 신축해 관광식당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한 것이 확인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에 규정한 관광식당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설치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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