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3. 14. 결정
0000공사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451
요지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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