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3. 13. 결정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504
요지
2008.11.6.부터 2009.1.14.까지 동종사업을 하는 이에게 화물자동차 3대를 취득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고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번호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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