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3. 11.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29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 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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