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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3. 11. 결정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및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1015

요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배달증명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기본법령상 송달하는 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 증축과 관련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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