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3. 11. 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879
요지
국가유공자가 2대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국가유공자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가족이 사용할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 점과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 국가유공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본인이 사용할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수시분 취득세 OOO원과 2013.6.12. 및 2013.7.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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