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3. 10. 결정
처분청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전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62
요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일 전에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에 신규로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를 원시취득하기 이전의 공유수면은 토지로 조성중인 공유수면 상태로서 과세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바,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6.18. 청구법인에 한 2009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2010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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