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3. 10. 결정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1084
요지
외부면적의 상부는 위층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층의 동의 없이는 주택이 외부면적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확장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고려할 때, 외부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고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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