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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3. 10. 결정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866

요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건축물의 과세표준이 되는바,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7.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3.3.27. 신축한 OOO OOO OOO OOO-O 토지상의 건축물 494.99㎡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산정시 구조지수를 100이 아닌 80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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