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3. 10. 결정
화력발전소에서 회처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제방 공사 등을 시행한 후 회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3지0596
요지
OO발전소의 회처리를 위한 매립지에 대해 공사준공인가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회처리장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았다 해도 공유수면 자체를 이용한 것으로 공유수면의 하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가 2012.12.18.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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