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3. 6. 결정
두산모트롤홀딩스 주식회사(2010.7.1. 청구법인이 흡수합병)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707
요지
2008.6.25. A법인이 B법인 주식 67.64%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으나, A법인 자산이 현재(2008.6.30.) 1,000억원 이상이고, 주식가액 합계액이 A법인의 총 자산의 50%이상으로, A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B법인의 지주회사가 됨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A법인의 3회에 걸친 B법인 주식 취득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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