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3. 6. 결정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816
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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