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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3. 6.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13지0195

요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유사한 상업용지인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나, 토지와 기준토지는 도로와의 접근성, 지형의 고저 등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2.10.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전 707㎡ 중 대지 282㎡(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같은 시 동서로 OOO 대 599㎡를 유사토지로 하여 산정하되, 쟁점토지와 유사토지 간의 도로와의 접근성 및 고저 등 특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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