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3. 5. 결정
(1) 모델하우스용 건축물 건축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2) 토지의 취득일이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3)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환금 이자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여부
조심2013지0648
요지
(1)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모델하우스용 건축물의 건축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2)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3)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금의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해석례 전문
OOOO OOOO이 2012.10.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가 2013.3.28. 이의신청 결정을 통해 취소한 세액 이외의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모델하우스 건축비 OOO원 및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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