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2. 26. 결정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연도를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하자, 처분청이 과소신고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13지1005
요지
담당공무원이 차량 제작연도를 착오 입력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 및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과소신고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납부하였던 바,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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