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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2. 26. 결정

(1)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주식수는 2,000주가 아닌 1,500주이고, 그 착오를 발견하여 곧바로 주주명부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 이 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서 이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최초로 간

조심2013지0960

요지

(1)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 수 5,000주 중 1,000주를 인수한 다음 2011.7.29. 김유수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양수한 주식 수는 1,500주로서 주주명부에 2,000주로 기재된 것은 착오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외 주주명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김유수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수가 실제로는 2,000주가 아닌 1,500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1.7.29. 이 건 법인 발행주식 3,000주를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의창구청장)이2013.3.8. 청구인에게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OOO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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