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2. 25. 결정
처분청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27
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공고를 하였으므로, 토지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경과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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