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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2. 25.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725

요지

주택 취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본 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14개월 동안 149일을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것과 전기와 수도사용량 등이 일반가정의 평균 사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 주택이 휴양·관광지에 위치하며 부산지역 공동주택 중 최고가의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별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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