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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4.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236

요지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에 2010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토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2005년부터의 거주사실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의 지목변경일에 해당하는 2010.5.20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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