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4. 결정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이내 세대분가를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11
요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있는 이상,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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