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41
요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를 2004.2.18.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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