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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4. 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1028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과 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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