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2.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지0003
요지
「지방세법」상 201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는 신고납부일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취득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함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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