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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2. 21. 결정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949

요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자재 야적장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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